하지정맥류 심사기준 안내문자 받으셨나요? (3,435,965만원 지급 사례)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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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하지정맥류 심사기준 안내문자 받으셨나요?

icon343 만원 지급
고객후기포함

최근에 하지정맥류 입원실비 거절이 많다는 얘기에 걱정 많이 했는데 손해사정사님께서 잘 처리해주셔서 입원실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로 한다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하지정맥류 심사기준 안내 문자 받으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보험사들의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법원의 2026.06.11 선고 2026다202566 판결에 의하면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은 환자중 카테터 삽입식 정맥폐쇄술 및 정맥 절제술을 받은 경우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하여 단순히 입원기간등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처치 필요성, 실제 입원 중 이루어진 치료 및 간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추후 보험금 청구시 중요합니다. 

 

본 건 사례처럼 하지정맥류 치료의 입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

 
1.임상적 진찰결과 : 좌측 하지의 통증, 부종, 눈에 띄는 혈관 돌출

2.하지정맥 역류 경과치 : 4초이상

3.주치의의 입원 적정 소견 : 중증의 정맥질환 환자판단

4.입원 치료중 합병증, 부작용여부 : 전신마취 후 회복과정 어려움

 

이러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입원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