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하지정맥류 입원실비 거절이 많다는 얘기에 걱정 많이 했는데 손해사정사님께서 잘 처리해주셔서 입원실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로 한다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보험사들의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법원의 2026.06.11 선고 2026다202566 판결에 의하면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은 환자중 카테터 삽입식 정맥폐쇄술 및 정맥 절제술을 받은 경우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하여 단순히 입원기간등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처치 필요성, 실제 입원 중 이루어진 치료 및 간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추후 보험금 청구시 중요합니다.
본 건 사례처럼 하지정맥류 치료의 입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
1.임상적 진찰결과 : 좌측 하지의 통증, 부종, 눈에 띄는 혈관 돌출
2.하지정맥 역류 경과치 : 4초이상
3.주치의의 입원 적정 소견 : 중증의 정맥질환 환자판단
4.입원 치료중 합병증, 부작용여부 : 전신마취 후 회복과정 어려움
이러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입원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순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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