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I839) 진단하 양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쇄술 및 경화치료 받았음.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경우 다발성 하지정맥류 환자로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기준인 단일부위 하지 정맥류 시술과 구분이 필요하며 다발성 하지정맥류 환자의 경우 마취회복시간, 시술 진행시간, 투여되는 약물의 정도 등이 싯루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상에 대해 최소 6시간 정도 이상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과 법원 판례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양순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하지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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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I839) 진단하 좌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정맥 폐색술 시행 관련 손해사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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