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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야간 보행 중 보도블록과 경계석 사이에 형성된 단차에 걸려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는 약 5cm 내외의 단차와 골재 유실이 확인되었고, 별도의 위험표지나 방호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리주체가 해당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손해사정 과정에서는 단순한 보행 중 전도사고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지점의 노면 상태, 야간 시인성, 안전조치 여부 및 사후 보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그 결과 해당 보도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및 관리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보행자로서 전방을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적용하여 손해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손해액 및 보험금 지급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전도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원인과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영조물배상책임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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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께서 정말 많이 노력해주신덕분에 만족스러운 종결을 한거같아요 신경 써 주시고 노력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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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뚝뚝하시지만 일처리 짱 판례 알아보고 조정하고 처리해주시는거 짱 정말 감사합니다 양순규손해사정사 님 덕분에 삼성화재 영조물 하자 보상 잘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