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손해사정사님께서 정말 많이 노력해주신덕분에
만족스러운 종결을 한거같아요
신경 써 주시고 노력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피해자분은 배달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물건을 픽업한 뒤 다시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낮 시간이었지만, 도로 연석에서 차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노면의 패인 부분을 밟으면서 왼쪽 발목이 크게 꺾였습니다. 이후 발목 인대손상 진단받고 약 3주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사고 지점 주변에는 약 3~4cm 깊이의 도로 패임이 3개소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발을 잘못 디딘 사고인지, 아니면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지가 이번 손해사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현장 상태, 피해자의 진술, 시청 담당자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노면의 패임은 보행자의 발목 접질림이나 전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도로 관리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분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발목 부상이 단순한 3주 진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고 운전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발목의 통증과 기능 제한은 곧바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의 작은 패임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생업을 멈추게 하는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은 단순히 다친 정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상이 피해자의 실제 삶에 어떤 손해를 남겼는지까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송수미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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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뚝뚝하시지만 일처리 짱 판례 알아보고 조정하고 처리해주시는거 짱 정말 감사합니다 양순규손해사정사 님 덕분에 삼성화재 영조물 하자 보상 잘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