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는 천재지변 아닌가요? 냉장고 파손에도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700,000만원 지급…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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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낙뢰는 천재지변 아닌가요? 냉장고 파손에도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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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자연현상인 낙뢰로 발생한 고장이니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낙뢰는 천재지변이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낙뢰로 발생한 과전압·서지(surge)가 어떠한 경로로 세대 내 전기제품까지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고 당시 기상상황과 낙뢰 발생 여부, 냉장고 고장 원인 및 수리기사 소견, 동일 시간대 다른 세대의 전기제품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아파트 공용 전기설비와 피뢰·접지·서지보호설비의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공용 전기설비의 설치·보존 또는 유지관리상의 하자가 확인되고, 그 하자를 통하여 유입된 이상전압과 냉장고 파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아파트 관리주체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냉장고의 수리비 또는 사고 당시의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낙뢰당시 아파트 전기설비 운영의 하자가 인정되어 냉장고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피뢰·접지 등 관련 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관리되고 있었음에도 통상적으로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낙뢰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아파트 측의 과실이나 시설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낙뢰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모든 손해가 반드시 자연재해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책임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으니 작은 사고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