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이동 중 부주의로 피해자의 핸드폰 2대 태블릿 1대를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사안으로 총 수리비 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보험자는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올받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감가액을 제외한 81만원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물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