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으로 수술 등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가입전 고지의무 및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그런 내용이었고, 보호자인 피보험자께서 선임을 맡기셔서 손해사정 하였습니다.
피보험자와 함께 치료했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슬개골 탈구된 경위 및 치료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단서와 의무 기록을 발급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막상 반려견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만나다 종결되어 조금 아쉬웠지만 보람있는 사건 경험이었습니다.

염선무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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