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 암진단금 청구 가능합니다!
암진단금은 진단명 자체보다 병리학적 근거와 의학적 객관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기검진 후 병리검사기록지상에 일반암, 악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carcinoma’, ‘Malignant neoplasm’, ‘Invasive’, ‘High grade’등의 용어가 표기되어 있다면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리검사기록지에 ‘calcinoma’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형태학적 코드, 침윤여부, 병리 최종진단을 함께 종합 판단하여 실무상 암진단금 해당여부를 손해사정하게 됩니다.
본 건 사례 정기건강검진 중 시행한 복부 및 골반 CT상에서 우측 신장 결절이 확인되었고, 추가 검사 시행 후 신장의 악성신생물(Renal cell carcinoma)로 의심되어 우측 신장 로봇 절제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 결과 신장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금 지급된 건입니다.
** 본 건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은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