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사례는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 방문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신 경우 입니다.
진단금의 경우는 약관상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나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서 약관상 진단금 지급 조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은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검사 중 심장효소 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일정 기준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보험사에서 최초 부지급의견과 의료자문을 요청하였으나, 고객님께서 의료자문 동의 거부 후 바로 올받음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을 통해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스텐트 삽입술 시행및 심장효소 증가등을 입증하며, I21.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되어 진단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금의 경우라면 더욱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본 건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은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