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할때 음식물에 씹지 못할 이물질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서 식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이물질을 강하게 씹게 되면서 치아파절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치아파절 치료는 레진이나 크라운, 심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아야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치료비까지 보상가능할 수 있으므로, 식당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해당여부 확인하시고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영업점 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실 문제등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배상책임보험 본래의 취지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얼굴 붉힐일 없이 보상 받고 보상해줄 수 있는 완충적인 역할인 만큼, 보상대상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흙으로 만든 뚝배기가 장시간 가열되면서 조각이 음식물에 혼입된 사고였고, 사고 당시 CCTV나 혼입되었던 조각이 보존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주변 목격자 진술과 사고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등을 바탕으로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음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