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배상책임과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900,000만원 지급 사례) | 올받음
카카오톡 상담
올받음 아이콘
전체열기
손해사정사 총평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배상책임과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icon90 만원 지급

어린 자녀가 놀이시설에서 부상을 입으면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보호자는 크게 놀라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고는 현재의 치료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후유증이나 기능장해가 남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설 측의 책임 여부, 과실비율, 치료비와 향후 보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보상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놀이시설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놀이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2.시설 측 책임이 인정되어도 100% 배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관리상 하자가 확인되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시설 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과 발생한 모든 손해를 시설 측이 100% 부담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과실비율 또는 책임비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설 측의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고 당시의 이용 형태, 어린이의 연령, 시설의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보호자는 “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뜻인가”, “내 잘못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억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에서 말하는 과실은 일상적인 의미의 비난이나 도덕적 잘못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과실상계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일정 비율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보호자가 부주의했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은 활동성이 높고 순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법원이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특성과 어린이의 연령,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3.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의 보상항목

배상책임보험에서 검토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에서 가장 쟁점 사항은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적극적 손해에 포함된 향후치료비 항목입니다. 

사고로 흉터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걱정이 가장 큰 사안이므로, 담당 의사의 소견, 치료 필요성, 치료기간, 예상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놀이시설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부모님의 걱정과 불안은 매우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록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신중하게 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김은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어린이

해당 손해사정사와 전화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