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를 먹다가 갑자기 ‘딱’ 하는 느낌과 함께 치아에 충격이 발생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번 사례의 원인이된 피자에는 다양한 토핑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치아를 손상시킬 정도로 단단한 물질까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해당 판매처를 방문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판매자 역시 제품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이루어진 이러한 조치는 사고 경위와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자 판매처인 피보험자에게는 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한 주의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하자나 법률상 위반이 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보험자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원만히 보상처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배상책임에서는 단순히 “먹다가 다쳤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의 하자 여부, 소비자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식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손해와 제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작은 이물 하나도 사고의 원인과 책임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가 됩니다.
음식물 먹다가 치아파절 등 상해를 입으셨다면 올받음에서 무료선임제도 통해 전문손해사정사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김은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음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