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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후 제자리암 청구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받으시고 원추절제술 후 암진단비 청구 하였으나 진단코드 불일치로 인하여 거절 되셔서 저희에게 문의 주셨습니다. 암진단의 경우 진단서 상 진단코드가 아닌 병리검사결과지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단금 지급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직검사결과지 상 제자리암 진단이 적정함을 주장 및 입증하여 암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최유진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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