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시 용종제거하며 제자리암이라고 의심된다는 의견을 받아 상급병원 전원 후 수술 및 조직검사하신 고객의 사건 입니다. 상급병원 주치의 설명은 암이라고 하였는데 진단서는 양성종양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양성종양으로 소액암 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저희에게 의뢰된 사건 입니다. 결국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토대로 제자리암으로 손해사정하여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김은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