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보험가입 후 근접사고 발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으로, 피보험자의 의무기록 및 청약 당시 알릴의무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손해사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과거 갑상선암 절제술 이력으로 ‘씬지로이드’를 지속 복용 중이었으나, 확보한 의무기록상 재발 또는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심 소견 없이 단순 추적관찰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서상 알릴의무 고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본 과거력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의견서 제출 후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강경선 과장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