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당뇨병(E14.9)치료 위한 마운자로 보험금 지급 (800,000만원 지급 사례)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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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2형당뇨병(E14.9)치료 위한 마운자로 보험금 지급

icon80 만원 지급

마운자로 처방에 대한 쟁점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냐 VS 실손보상 면책 사유인 체중감량을 위한 비만(E66)치료목적이냐 입니다. 

최근 보험사는 급증하는 마운자로 처방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현장심사를 통해 자세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 목적 증명에 따른 보험금 면.부책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당뇨병 적응증에 합당한 진단과 처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하여 식약처 허가를 득한 약제로, 사례의 고객님처럼 BMI 24이하로 비만치료 대상이 아니며, 실제 당뇨병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마운자로에 대한 치료목적이 인정됩니다. 

당뇨병 이외에 질병들에 대하여도 마운자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험사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는 만큼 지급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마운자로/위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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