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거주중이지만, 임대인 배상책임으로 누수사고 보상가능합니다! (2,500,000만원 지급 사례)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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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임차인이 거주중이지만, 임대인 배상책임으로 누수사고 보상가능합니다!

icon250 만원 지급

누수사고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은 결국 '누수 원인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주택의 소유.관리 영역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건물 자체의 노후.하자, 임대인 소유의 급배수관. 난방배관.방수층 등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민법상 공작물책임 또는 임대인의 수선. 유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 임차인이 설치.관리하는 세탁기 호스, 정수기, 에어컨 배수호스 등의 관리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가깝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 공용배관, 옥상, 외벽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임대인 개인보다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용부분 관리책임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조사사항>

1.누수 발생지점 밎 직접원인

2.전유부.공용부 구분

3.시설물의 소유,관리주체

4.노후.하자 또는 사용상 과실 여부

5.임대인이 하자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6.피해와 누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단순히 “임대인 소유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노후화나 배관의 문제인지, 임차인의 사용,관리상 과실인지를 먼저 특정한 후 보험약관상 담보 여부를 검토하여 보상처리 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난방배관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한 사고로, 이는 임대인의 법률상배상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무사히 보상처리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