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 배상책임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주변부 누수의 경우 우수관 자체의 손상이 누수원인인지, 우수관 주변부 세대책임 부분이 누수 원인인지를 초기에 판단하는 전문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도 피보험자세대의 거실 베란다 우수관 연결부위 및 주변 방수크랙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수관의 경우 아파트 공용부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올받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우수관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우수관 주변의 방수크랙 및 연결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 되어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올받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누수 원인 및 피해 정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의 누수원인 보수공사비용 및 아랫집의 누수 복구 공사비용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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