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사고로 인해 얼마만큼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의뢰를 맡겨 주셨고, 요추 제1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척추 단일체 압박율 26% 및 9.96도의 척추후만증 변형(Cobb’s angle) 진단을 토대로 척추(등뼈)의 기형장해 가운데 “약간의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된다는 손해사정서를 통해 총 3개 보험사로부터 만족스러운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