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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상해 후유장해

고객은 이사짐을 나르던 도중 떨어지는 물건에 등을 강하게 충격 당해 수술 치료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도 여전히 기형이 남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한번에 후유장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여러 번의 의견 조율 끝에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율 30%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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