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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후두부 경막 동정맥루(I67.1) 진단후 진단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뇌혈관질환 진단 보험상품 가입후 2달후 해당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한 사안으로 보험회사에는 보험가입 전 고혈압, 이명으로 치료 받음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된 사안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으나 해당 진단과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인과 관계 없음을 주장하여 보험금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뇌혈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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