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분께서는 무릎의 통증 및 걷기 힘든 증상으로 병원에서 무릎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신 후 20일간 입원 및 도수치료 함께 시행받으시고 보험 청구하였는데 현장심사 진행 안내 받으시고 올받음에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입원이 필요했던 상황과 도수치료를 통하여 통증이 호전된 상황등을 근거로 지급의견의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시행할 것임을 통보 받았으나, 이후 몇 번의 의견 제출을 통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받으시게 되었고 이에 기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