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께서는 통풍진단을 받아 치료후 보험사에 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진단의 적정성 여부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를 하여 올받음 의뢰하셨습니다 올받음에서는 병워서류 검토를 통하여 진단이 적정하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진단금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수술비/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