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집 옥상에서 청소하시다 넘어지며 척추에 압박골절을 당하신 분으로 척추체 골시멘트 성형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척추 후만각에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경우' 장해율15%에 해당되어 상해후유장해진단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단, 척추에 관련하여서는 진단시 퇴행성 기왕 병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반영하므로, 본 사례도 장해감정시 기왕 소견에 따라 상해 기여도80%를 인정받아 진단금 1500만원 중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김은선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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