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험금 손해사정의 시작은 누가 적격한 “피보험자”인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누수사고는 단순히 ‘물이 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피보험자 세대의 노후된 싱크대 배관 손상으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만 누수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바로 “누가 법률상 배상책임의 주체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조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책임을 부담하는 자와 보험상 피보험자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검토사항입니다.
본 건의 경우 외형상 임차인 거주 형태였으나, 실제 조사 결과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주택 소유자였고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는 자녀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에 따라 거주하고 있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적격 피보험자로 인정되어 배상책임 담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순 가입 여부보다도 ▲실제 점유관계 ▲소유관계 ▲거주형태 ▲피보험자 적격성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동일한 누수사고라도 책임관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