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가장 빠르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보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아파트 누수 사고의 경우 세대 전용부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아파트측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외부 배수라인의 경우는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아파트측 책임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의 경우처럼 한세대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전용부로 인정되어 해당 세대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피보험자 세대의 세탁실 배수라인 손상으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누수 발생 후 누수 탐지를 진행하여 세탁실 배수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함이 확인되어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누수가 계속되어 2차 누수탐지로 외부 배수라인이 막혀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2차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외부 배수라인의 경우 전용부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을 지급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나


올받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외부배수라인의 경우 피보험자 세대만 이용하는 배수관으로서 전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이 의견을 수용하여 1차 2차 누수 보수공사비용 및 아래집 피해 복구 공사비용 뿐만아니라 누수로 인해 발생한 전기매트 보상 비용까지 전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누수사고에 대하여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개별적인 사안이 있다면 다른 판단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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