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세대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를 입은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물 자체 손해 → 통상 소유자
가재도구·생활집기 손해 → 통상 임차인
즉, 건물에 부합되는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 손해로 평가되어 소유자의 손해로 판단되며, 반면, 가전제품, 의류, 전자기기 등이 손상되었다면 임차인이 소유한 동산 피해로 임차인에게 보상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실무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