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는 단순 피해 확인보다 원인과 관리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임대해준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시 임대인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실무적 요소입니다.
본 건 사례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 세대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과 책임의 주체에 대해 가장 먼저 살폈고, 노후화된 배관이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임대인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확인되어 임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주택사용상 과실이 없는 상황의 누수사고는 임대인의 보상책임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못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본 건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