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역에서는 보행 중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충돌할 경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낙상하여 골절이나 두부손상 등 중대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출근 시간대 급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사람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사람이 서로 부딪힌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보행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역과 같이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충돌 경위, 진행 방향, 보행 속도, 계단 이용 상황, 당시 혼잡도 및 피해자의 주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신고·역무원 기록 등 객관적인 사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손해를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보상항목별 성격과 손익상계·구상관계를 구분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제3자의 과실로 중상을 입은 사고라면 처음부터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고려하여 청구 순서와 손해액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유진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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