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처럼 친한 사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서로 곤란해지기도 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냥 내 실손으로 보상되니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배상책임보험은 내 실손보상과는 별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친구나 지인이 우리집에 놀러왔다 우연한 사고로 다쳤다면? 미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뿐 아니라 치료비나 보상에 대한 생각으로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보험자인 고객님의 친구분이 집에 방문했다 베란다 화분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베란다의 물기로 인해 넘어지면서 손목에 골정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최초 보험사고 조사에서 보험사는, 집안에서 발생한 지인간 사고로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장소의 특성상 피해자가 보행상 주의의무도 크므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면책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받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당일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응급기록지 상 사고 당시에 대한 기록이 있는 점, 현장 조사를 통하여 베란다에 물을 뿌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어느 정도 마르면 아직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는 대도 육안상 물이 고인 것이 잘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보험자인 고객님의 집안시설관리상의 책임에 일정부분 하자가 있음이 받아들여져 배상책임으로 보상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피해자인 친구분에게도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시야를 가진 성인으로서 일정 장소에 대한 위험인식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이 적용되므로 손해액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친구분의 경우 본인의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고, 또 피보험자인 고객님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 과실부분 제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으셨습니다.
친구나 지인처럼 친한 사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서로 곤란해지기도 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냥 내 실손으로 보상되니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배상책임보험은 내 실손보상과는 별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친한 지인 사이의 사고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일정부분 피해자본인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꼭 보험접수하시고 손해사정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보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