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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9.

아파트내 낙상사고, 아파트의 관리상 과실 없어도 "구내치료비"는 보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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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아파트내 낙상사고, 아파트의 관리상 과실 없어도 "구내치료비"는 보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은 아파트 단지내 보도에서 통행중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며 어깨 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 청구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장소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시설물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고, 사고 지점의 보도블록에서도 통상적인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파손·단차 등 시설상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여야 할 정도의 시설 설치·보존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결국 아파트 측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고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비도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구내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내치료비는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과 보상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상의 하자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구내치료비 담보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파트 측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 치료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현장조사 결과 아파트 측의 시설관리상 과실이나 법률상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구내치료비 담보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파트에서 넘어졌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파트 계단, 주차장, 보행로, 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등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아파트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 과실이 없으니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 측의 과실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라도, 구내치료비 담보를 통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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