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펫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손해사정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펫보험금 청구했는데 갑자기 진료기록을 확인한다거나 현장심사 안내가 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아닌가?”, “가입할 때 무언가 잘못 고지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심사 자체가 보험금 부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사고나 의무기록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보험금지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니, 당황하시거나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객관적인 의무기록 증명을 통해 차근히 해결해나가시면 됩니다.
펫보험 현장심사의 가장 많은 쟁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펫보험에 대한 알릴의무 조사시에도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통해 서류 준비와 입증을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사례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쟁점이 있었으나, 보호자분께서 동물병원진료기록과 영수증등을 잘 보관하고 계셔서 위반사항 없음을 빠르게 증명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송수미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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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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