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을 처리하다 보면 피해는 발생했지만,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으니 ‘피해자가 100%잘못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는 경우 구내치료비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도의적 보상 등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면책 안내를 받았더라도 성급히 포기하기보다는, 우선 보험 접수를 통해 보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도 영업시설의 하자 없음으로 확인되어 피보험자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도 없었지만, 본인의 영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본인부담금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였습니다.
면책 통보가 곧 보상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손해사정을 통해 가능한 보상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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