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였던 직업 또는 직무가 가입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사고가 생기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에 꼭 알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