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하지 통증과 부종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맥 초음파 검사 결과 대복재정맥 역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혈관내 폐쇄술(베나실)을 시행한 뒤 6시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본 건은 치료 목적의 시술 및 회복을 위한 적정 입원으로 판단되어, 약관상 보장 요건을 충족하였고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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