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2년 미만의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이 없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청구한 담보와 인관관계가 있는 병원의 의무기록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고객님들께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을 어려워하십니다. 이때 보험사로부터 현장심사 안내 받으셨다면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제도를 통해 공정한 손해사정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사례도 보험가입 후 1년이 되지 않아 여성질환으로 수술 받으시고 고지의무 조사를 위한 현장심사 안내를 받으셨던 사례였습니다. 보험가입당시 본인 판단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미처 고지하지 않은 정형외과 진료가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되었습니다. 자료 검토를 통해 정형외과 치료와 여성질환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위반 사안 역시 단순 타박상에 대한 치료인 점을 피력하여 보험금도 수령하고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로 명백한 위반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감수해야 하겠지만, 본 사안처럼 경미하고 청구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사정을 통해 충분히 보험금 수령과 계약유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유라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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