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야간뇨, 잔뇨감, 복압배뇨 등 증상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 받아오다가 그 효과가 미미하고 혈뇨, 회음부 통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N401), 만성전립선염(N411), 전립선결석(N420), 골반 및 회음부 통증(R102)을 진단받고 주치의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아쿠아블레이션 수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수술 적정성과 입원 적정성에 대해 현장심사 요청 받고 소비자선임권으로 의뢰함. 약관, 보건복지부 고시, 주치의 소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바 수술 및 입원 적정성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입원의료비 보험금이 지급됨.

양순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남성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