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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조회수12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N401) 진단 하 시행한 아쿠아블레이션 시술에 대한 입원의료비 인정 건

icon1228만원 지급
고객 후기
당연히 지급될줄 알았던 보험금이 현장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에 순간 당황 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님을 직접 선임할수있단걸 알고 인터넷을 통해 손해사정사 선임권 1위인 올받음을 알게되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해결될수 있게 전문성 있게 도와주신 양순규 손해사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손해사정사 프로필

양순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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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있어요꼼꼼하고 공정해요
피보험자는 야간뇨, 잔뇨감, 복압배뇨 등 증상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 받아오다가 그 효과가 미미하고 혈뇨, 회음부 통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N401), 만성전립선염(N411), 전립선결석(N420), 골반 및 회음부 통증(R102)을 진단받고 주치의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아쿠아블레이션 수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수술 적정성과 입원 적정성에 대해 현장심사 요청 받고 소비자선임권으로 의뢰함. 약관, 보건복지부 고시, 주치의 소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바 수술 및 입원 적정성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입원의료비 보험금이 지급됨.
#실손보험
#전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