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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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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유방증(N62)으로 인한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술 실손의료비 보상건

icon201만원 지급
피보험자는 성형외과에서 여성형유방증 진단받고 수술 진행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수술적응증, 실질적입원적정성, 형식적입원적정성에 대해 현장심사 필요하다는 보험사 연락받고 소비자선임권으로 업무요청된 건으로 체표면적검사, 초음파검사 확인걸과 불균일한 저에코성 결절병변으로 유선조직의 확대를 특징적으로 나타냈으며 진성 여성형 유방증으로 여유증2B등급으로 확인되어 약관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수술적응증 확인되었으며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 구글타임라인 확인으로 입원적정성을 주장한바 원만히 보험금이 지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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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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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합니다도움받았어요
#실손보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