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술자리 도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던 중 5-10kg 정도 되어 보이는 개와 마주쳤고 목줄과 입마개가 없어 술집 주인의 반려견인 줄 알고 만지기 위해 무릎 앉아 자세로 개의 등을 쓰다 듬고 있는 도중 개가 피해자의 코를 순간 물어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2. 법률상손해배상책임 금번 사고는 견주의 주의 의무 해태로 보여지는 목줄과 입마개 없는 반려견이 가게를 다니고 있었던 점과 그 반려견과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무릎 앉아 자세로 개의 등을 쓰다듬은 부분이 병합되어 발생한 사고인 바,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책임에 의거하여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도 반려견을 먼저 자극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보험금 지급 얼굴 흉터에 대한 치료비(기왕+향후)와 위자료 등 하여 총 3,000,000원을 보상한 사건이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감정 소모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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