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유도수련경력이 많은 상급자와 대련하다가 팔꿈치 골절을 당한 사건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관장의 관리 아래 대련이 진행되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관장이 대련은 허락하고 대련 현장에는 부재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유도관장 책임이 상당하였으며, 또한 상급자에게 대련을 먼저 요청한 피해자도 일부분 책임이 인정된 사건으로서 보상은 유도관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유도, 태권도등과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러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누구든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과실비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경력이 많은 상대자에게 먼저 대련을 요청하는 경우와 상대자가 먼저 대련을 요구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과실의 비율이 상당히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 보험금은
1. 내가 가입한 다른 보험금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2. 본인과실이 90%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0%에 대한 보상을 배상책임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3. ‘구내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내 과실이 100%여도 한도내에서 치료비 보상도 가능하므로
**본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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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여쭤보는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이끌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게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