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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증(L639)과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L219) 진단 후 비급여 영양제 주사비 지급 사례

icon91만원 지급
고객후기포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에게 큰힘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와 상대하는게 두렵고 겁이나는일인데 알아서 척척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손해사정사 프로필

이성식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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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공정해요친절해요
피보험자는 심한 가려움증 및 탈모 증상으로 상세불명의 원형탈모증(L639),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L219), 내인성 습진(L208), 비타민B/D/아연결핍증(E53/55/60) 진단 하, 비타모주, 네오미화겐씨주, 비타민D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비타모주는 식약처에 효능, 효과로 접촉피부염, 급만성 습진 질환에 판토텐산의 결핍 대사장해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로 등록되어 있고 주치의 소견서 상 용도에 따른 적정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고 네오미화겐씨주는 식약처에 효능, 효과로 두드러기,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약물중독의 보조요법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치의 소견서 상 용도에 따른 적정한 사용되었으며 피보험자가 해당 진료가 비급여 진료임을 치료 당시 병원으로부터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였고(의의사의 소견서 내용 및 식약처 자료 상 해당 진료가 치료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험사에 확인시켜 실손보험 약관 상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된 사례입니다.
#실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