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도수치료를 동일 질병으로 받는 경우 금감원분쟁조정(조정번호 제2016-12호) 결과에 따라 VAS검사, ROM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를 통해 뚜렷한 증상의 개선 또는 병변의 호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도수치료 후 주기적으로 객관적 검사(VAS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증상의 개선과 병변의 호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전체 기간이 아닌 일정 기간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례(조정번호 제2016-12호)에 따른 지급 요건에 일부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지급 의견의 손해사정서를 전달한 결과 보험금 지급이 되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