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와상상태로 입원중 합병증 발생으로 입원의료비 발생한 사례입니다. 입원한 사유가 질병이라 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실손의료비 지급이 타당함을 주장하여 일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최유진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