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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보도블록 보행중 낙상사고로 발목 골절 상해를 입음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보도블럭 보행중 인도가 손상되어 파인 부분에 발이 걸려 접질러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 골절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올받음을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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