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께서 어깨 및 허리통증으로 지금까지 도수치료 59회, 체외충격파 치료 12회 받은 사안에 대해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사안입니다. 피보험자분께서 보험회사에서 정한 적정 치료횟수를 초과하여 현장심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병원서류를 통해 도수치료를 통하여 통증이 감소하고 병변이 호전되고 있다는 이학적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도수치료가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였고,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도수/체외충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