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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

조회수26

여성형 유방증(N62) 진단 하 여성형유방증 수술비 실손보험금 지급 사례

icon220만원 지급
고객후기포함
여유증 수술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혼자 준비하려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험사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시자문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지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때 올받음 이성식 손해사정사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필요한 서류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어떤 표현과 자료가 중요한지까지 꼼꼼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와의 소통도 대신 진행해주셔서 과정이 훨씬 수월했고, 제가 혼자 했다면 놓쳤을 부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보험금 지급 확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항상 빠르게 피드백을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손해사정사 프로필

이성식 손해사정사

이동
친절해요최선을 다해주셨어요
피보험자는 여성형 유방증(N62) 사이먼 2단계로 진단 하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실손보험 입원치료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하실 사항이 비급여 수술비를 실손보험금에서 입원치료비로 지급 받으시려면 수술적정성과 입원적정성을 충족해야 지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수술적정성을 충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8호, 2018.5.1. 시행,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수술 급여 기준에 의거하여 중등도(II)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N62)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서 급여에 해당함. . 2) 입원의 적정성 충족 피보험자는 2025.07.31. 10:19-2025.07.31. 16:19 로 6시간 이상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음 3) 따라서 수술적정성과 입원적정성 모두 충족하여 보험금 지급된 사례입니다.
#실손
#남성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