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여성형 유방증(N62) 사이먼 2단계로 진단 하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실손보험 입원치료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하실 사항이 비급여 수술비를 실손보험금에서 입원치료비로 지급 받으시려면 수술적정성과 입원적정성을 충족해야 지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수술적정성을 충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8호, 2018.5.1. 시행,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수술 급여 기준에 의거하여 중등도(II)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N62)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서 급여에 해당함. . 2) 입원의 적정성 충족 피보험자는 2025.07.31. 10:19-2025.07.31. 16:19 로 6시간 이상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음 3) 따라서 수술적정성과 입원적정성 모두 충족하여 보험금 지급된 사례입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남성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