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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여성형 유방증(N62) 수술

icon240만원 지급
고객후기포함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손해사정사 프로필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이동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처음엔 보험사에서 근접사고이기에 “고지의무 위반 아니냐”, “이건 미용 목적 수술 아니냐”며 지급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전 여유증 관련 진료이력은 전혀 없었고, 수술은 유방조직 크기와, 전신마취 하에 유선조직 절제, 지방흡입, 배액관 삽입까지 진행된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기록과 회복 경과, 병리결과까지 모두 정리해 제출했고, 결국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고지의무도, 치료 적정성도 명확히 입증된 사례였습니다.
#실손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