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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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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부위에 설정된 전기간 부담보 해제 관련 손해사정 건

icon10만원 지급
2012년도에 설정된 코(외비·비강·부비강) 부담보 해제 건으로, 2025년 현재 피보험자가 해당 부위 치료를 앞두고 해제 요청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요 병원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부위 관련 진료나 치료 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3년이 경과했고, 부담보 해제 기준인 5년 무병기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기에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해제 가능”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 역시 별다른 보완 요구 없이 해제를 승인하며 원활히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부담보로 인해 불이익이 있었던 고객이 정상 보장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처리였습니다.
손해사정사 프로필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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