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알릴의무 (귀의 선천이상 NOS (Q179), 상세불명의 심방중격결손(Q2119))
464만원 지급
피보험자는 출생후 저체중 및 심상중격결손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안으로, 보험 가입 전 임신 당시 선천성 질환 진단 여부에 대해 고지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임신 당시 병원 기록 및 심평원 서류등을 검토하여 보험 가입 당시 임신 중에 태아의 선천성 질환 진단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 보험금이 지급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