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의 비대증(남성형유방증)으로 진단받고 **유방절제술(Mastectomy)**을 시행했습니다.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수술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회복 상태와 출혈, 통증, 이상 증상 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필요한 입원치료로 판단되었고, 약관상 **보상 제외 사유(미용 목적 등)**에 해당하지 않음 주장하고 동시감정까지 진행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근거와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